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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

신청요건 강화 및 지도·감독 기관 확대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5.23 1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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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행정안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현 주소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현 주소지’만 공급된다. 과다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모든 이용기관은 행안부의 지도와 감독 대상이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여부에서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