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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존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적발

식약청 식품조리·판매업소 식품위생 점검 결과, 28개소 위반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5.23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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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전국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3만61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안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그린푸드존 내 매점, 분식점, 슈퍼마켓, 문구점(식품 판매 업소에 한함) 등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2개소) △무신고영업(7개소) △건강진단 미실시(4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개소) 등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그린푸드존내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점검대상 3만5627개소 중 8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은 0.24%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3만5245개소 중 48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은 0.14%를 보였다. 올해는 3만610개소 중 28개소가 적발돼 0.09%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식약청은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