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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21일 보석 신청…시도교육감協 호소문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5.23 0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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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시.도교육감들은 22일 장 교육감의 보석을 받아들여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1일 오후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교육감 변호인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교육감 구속으로 전남도 교육행정이 마비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남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 교육감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열린다.

한편 경북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15개 시도교육감들은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보석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장만채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교육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장만채 교육감은 현직 민선 교육감이고 교육감 업무의 중대성에 비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