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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정차 견인료 수입금 누락 확인

견인대행 업체 위탁계약서 직영 체제로 전화키로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5.23 0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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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 주정차 견인사업을 위탁받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료 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남구청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구의 견인대행업체가 2011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견인료 미부과자로 신고된 조사대상자 1713명 중 견인료 납부사실을 조사한 결과 396명/1188만원(누락율 20.2%)에 달해 견인대행업체가 주기적으로 견인료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현재의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을 6월1일자로 해지하고, 향후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 되는데 따라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견인대행업체의 업무운영 실태와 수입금 신고내용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조사를 벌여 왔으며, 견인대행업체가 고의적으로 수입금을 누락 신고해 왔음을 확인한 것이다.

조사는 견인업체가 견인료 미부과자로 신고한 4641건에 대해 전화사실 조사를 진행해 이중 1713명이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396명이 견인료를 납부하였는데도 견인업체에서는 구청에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