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축물대장 관리절차가 전면개정되고 전산화되어 손쉽게 등록·이전·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의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동정보와 건물용도, 위법건축행위 등 건축물 관련 주요 내용이 함께 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을 전면 개정해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2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의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장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자동으로 변동사항이 반영되도록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중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보안장치를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이 기재되는 만큼 건물을 살 때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의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총 88만6435동이며, 이중 71만3516동이 시정되었고, 17만2932동(전체 640만 동의 2.7%)이 위반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5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까지 전국에 보급될 예정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대장규칙을 통한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민원처리절차가 투명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