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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소정당 당명 자꾸 바뀌는 이유가…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5.22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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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11 총선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 입성한 각 정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등 당을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대 총선에는 사상 최대인 22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했다. 그만큼 군소정당의 참여가 많았다는 얘기다. 새삼 그 많던 군소정당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대부분의 군소정당의 홈페이지는 폐쇄됐거나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다. 왜 일까. 그 이유는 이달 초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이 정당법 44조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당법 44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41조는 정당법 44조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까지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청년당, 녹색당 등의 군소정당은 “41조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해당 조항이 생긴 후 등록정당의 수는 계속 늘기만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 8조에 의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의 해당 조항은 19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이후 1989년 당명 재사용 금지 부분이 삭제됐지만 2002년 부활했다.

하지만 실제 조항이 부활한 이후 역대 총선 등록정당은 17대 14개, 18대 15개, 19대 25개로 점점 늘었다. 법조항의 효과와 방법의 적정성에 회의적인 평가가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관련법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이번 총선에 참여한 22개 정당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18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정당등록 현황을 살펴보니 4개 정당과 19대 총선 당시 정당등록은 되었지만 총선에 참여하지 않아 등록이 유지된 경제백성당, 국제녹색당, 새마을당 등 총 7개가 정당에 등록되어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중인 19개의 정당이다. 이들 중 5개의 정당이 19대 총선에 참여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후 당명을 살짝 바꿔 다시 재창당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

당시 한나라당은 새한나라당,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연대대회, 한국기독당은 우리기독당, 녹색당은 녹색당더하기 이런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낮은 득표율로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 취소이후에 재창당해 다음 선거에 참여할 때는 같은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생, 소규모 정당이 선거를 통해 정당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여 성장해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정당으로 인해 헷갈려하는 유권자와 정치전문가들이 신생 정당은 선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난립하는 군소정당을 두고 진정성과 목적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할 것만 아니라 일부 꼼수를 부리는 정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당명 정도는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