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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나눠 갖기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3일부터 3년간 시행…공유자 1/5 동의하면 가능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22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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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공동소유자 총 인원 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돼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3일부터 3년간(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만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분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소유자 총 인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할 소유가 가능해 졌다.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분할 대상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로 공동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돼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