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정위 '철퇴' 삼성전자 "업의 특성 반영 안됐다"

협력사와 전산상 연동, 물품 지연·취소 대금 등 일괄 처리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5.22 17:00: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에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았다며,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건을 납부기한 이후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았다. 발주 취소금액의 경우, 643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한 발주 취소는 수급업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 도리어 발주 취소로 협력업체가 재고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 피해뿐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로 피해를 겪는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납부기한 이후 물품을 받아 중소 수급업자에게 지연기간만큼의 재고부담, 생산계획 차질 등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도 적용됐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위탁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지만, 납품업체 피해금액 대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산업의 ‘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는 것.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톱 수준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체계)을 갖추고 있고 이를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은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가 발주를 취소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 취소 동의와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