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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침수·붕괴 방지대책 의무화

위치적 특성 고려해 재해 안정성 강화…유비쿼터스도시 시설 설치범위도 마련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22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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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재해 안정성이 강화된다. 기존 도시와 인접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위치적 특성 등을 감안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설치 범위 등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 △내수침수재해 △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해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하천재해 등 3가지 재해 유형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재해 예방의 경우 지구조성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해야 하며,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피해 예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내수침수 예방은 △빗물 유출저감시설 △집수정 △유수지 △배수펌프 등을 설치해야 하며, 비탈면붕괴 예방을 위해 인공 비탈면에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해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해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도 설치범위도 마련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7월 우면산 산사태부터 제기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