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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휩싸인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없고, 음해세력 짓”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항 드러나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5.22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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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이에 KT는 포괄임금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 관련, KT(030200)는 포괄임금제도 등 도입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먼저, KT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급·근로복지기금·초과이익배분제 등 여러 방식으로 직원들 노고에 보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건강 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에 KT는 그간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KT는 인력퇴출 프로그램 및 과노동에 따른 사망 등 다양한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KT 관계자는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내용은 이번 조사결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음해세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KT는 통신시장 정체 및 요금인하 요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 3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매년 약 1000명이 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신규 채용 등 고용안정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KT 이석채 회장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부터 KT 본사 및 53개 사업단·118개소 지사 등 172개 사업장 점검을 한 달 동안 실시한 결과 KT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문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KT사건은 검찰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며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KT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불법노동행위가 있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다”며 “고용노동부가 내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기소할 경우, KT에서 소송할 수도 있다. 검찰 지휘에 따라 상황이 정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