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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민등록자료 요청해도 '현주소'만 제공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22 0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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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현 주소지' 정보까지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타인 제공 범위를 축소하고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이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간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 주소지'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 주소지'만 제공한다.

또,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 잦은 정보 제공 요청에 부담을 느끼도록 방어벽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