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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험회사와 병원 협의해 결정해야”

급증하는 의료비 경감위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철저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5.21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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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개인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심사하거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 2.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을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의료소비자 중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소비자는 15.8%로 집계됐으며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동일한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의료기관별로 고지하기 때문에 비교ㆍ평가가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연구원은 소비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제도로만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의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간 큰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