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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왜 저 맥도널드 배달부만 천하무적?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21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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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 무적(無敵)이 아니고 무적(無籍)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맥도널드 같은 햄버거 등을 취급하는 패스트푸드 점포도 요새는 배달을 시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음식점도 아니고, 노란색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거리와 골목을 누비는 맥도널드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싶어 걱정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일전에 등록금을 벌어 보고자 신속배달을 모토로 하던 피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청년이 교통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된 뉴스가 기억나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서울 은평 방면은 길이 널찍널찍하지 않은 빌라와 개인주택이 혼재된 곳이 제법 되거든요.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친 상대방은 또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사진은 은평 지역의 맥도널드 **점 앞(토요일인 지난 19일 촬영분)입니다. 같은 점포 소속인데도,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사진 속 모델처럼 발판을 얹고 타는 기종은 속칭 스쿠터라고 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종인데도 번호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같은 가게 소속인데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일단 저게 무슨 기종인지부터 알아봐야 이야기가 수월하겠습니다. 현행법상 50cc 이상인데 등록을 안 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좀 곤란한 사정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진 판독 결과 후미등의 특징, 엔진 부분의 부품 배열 상황 등을 볼 때, 저 오토바이들 중 상당수는 대림에서 나온 A4 50 기종으로 보입니다. 이 기종은 숫자는 50이지만, 49.5cc 배기량입니다.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으로 넘어갑니다. 현재로서는 50cc 미만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을 부착 ‘가능’하답니다. 붙일 수도 안 붙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 까닭은 현재 제도의 변경 과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8월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50cc 미만 이륜차도 등록과 보험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7월부터는 이 규모에 들어가는 작은 이륜차라도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그 유예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므로(아직 여유가 남은 상황이므로), 번호판을 붙인 50cc 미만과 그렇지 않은 같은 급 이륜차가 혼재돼 있는 것이지요. 보험의 가입 여부도 당연히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번호판이 아예 없거나 △등록 후 번호판이 있고 보험도 든 경우 △등록은 일단 마쳤는데, 막상 6월 말까지의 계도 기간까지 보험 가입을 미처 못 한 경우가 있겠다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보험만 가입하고 신고는 안 할 수도 있는가?”라고 문의를 하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번호판이 없으면 일단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겠거니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50cc가 안 되는 이륜차의 보험 가입과 사용신고 비율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현재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이 50cc 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2만6664대)라고 밝혔습니다.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 같은 중간 결과는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혹시 보험료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생각해서 막판까지 모두 눈치만 봐서 그런 건 아닐지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봤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단 작년부터 홍보를 해 왔고,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논의가 일부 결실을 맺었다고 소개합니다. 손해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 단체들과도 고민 공유와 문제 해결책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경로에서 얻은 정보들을 종합하면, 업소용 같은 경우라도 50cc 미만 보험료는 약 17만원,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대학생의 보험료는 14만원선으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원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저 보험료를 최대한 낮춘 상황은 일선 보험회사들의 사회공헌성 부담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 봅니다. 왜 대형 업체들의 경우마저도 아직 번호판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맥도널드 같은 큰 패스트푸드 업체들부터 굴리는 이륜차를 6월말이 되기 전에 모두 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보험을 빨리 들어 달라고 하면 무리일까요? 그래서 50cc 미만 이륜차의 경우도 사고가 나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하루라도 먼저 그물망을 완벽히 짜는 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객 중엔 가게 앞 오토바이들을 쓱 훑어 보고 어떤 건 번호판이 있고, 어떤 건 없냐며 괜한 오해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분명 적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저렇게 이 맥도널드 오토바이는 적이 있고, 저 맥도널드는 적이 없는(無籍) 모호한 상태 대신, 빨리 좋은 방향으로 후다닥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