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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HR "항소 통해 채용정보 유통 되도록 할 것"

기업동의 없는 무단복제 없다…동의방식 견해차이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5.21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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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취업포1x털 시장 재편의 창과 방패 싸움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 608억원을 올린 잡코리아는 2009년 매출 205억원에서 지난해 매출 419억원으로 급성장한 사람인HR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 12월 '잡코리아 동의 없는 채용정보 게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가처분 절차에서 잡코리아는 채용정보에 대한 권리가 취업 포털사이트에 있는 만큼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채용정보 게재는 자신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던 것.

하지만 지난해 5월12일 법원은 '채용정보에 대한 권리는 구인기업에 있는 만큼, 구인기업의 동의를 득했을 경우 채용정보 게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고 잡코리아와 사람인HR 쌍방이 법원 결정에 동의해 합의 조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잡코리아는 그 조정결정에 근거, 합의조정 위반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소송을 재차 제기했으나 법원은 '채용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온라인콘텐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구인기업의 채용정보 동의 방식이 '사전적 개별동의'로만 한정된다며 잡코리아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사람인HR은 "취업포털은 사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며 채용정보를 이용한 구인구직 기회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사람인HR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종의 공익적 정보에 해당되는 채용정보가 구인기업의 동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특정 취업포털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항소를 통해 채용정보의 유통이 공공의 이익에 맞게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인HR 관계자는 "잡코리아의 잇단 소 제기는 구인기업이나 구직자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해외 주주의 배당 이익만 앞세워 국내 채용정보를 과도하게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