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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투기우려 높아

국토부장관 지정 1098㎢ 해당…추가해제 여부 향후 재검토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21 1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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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808㎢(국토면적의 1.8%)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된 이유는 신도시 영향권,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으로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아,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해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30일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중 1244㎢(53.1%)를 대폭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22일 공고돼 30일부터 발효되며,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