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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정보 훔쳐간 사람인에 철퇴

잡코리아, 잡취업포털 업계 공정 경쟁 자리 잡도록 해 나갈 방침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5.21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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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H대기업은 체코법인 채용정보를 잡코리아에 게재한바 있다. 사람인이 잡코리아 공고를 무단 복제하면서 채용마감일을 줄여 잘못 게재함에 따라 입사지원자가 체코법인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아예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 사람인은 사이트에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2. 채용정보 마감일을 길게 게재함으로 인해 채용마감일이 지났음에도 구직자가 계속 입사지원하거나 해당기업은 문의전화 응대에 따른 업무방해를 초래했다.

#3. 잡코리아에만 올린 채용정보가 사람인에도 올라간 것을 확인한 채용담당자가 잡코리아가 사람인과의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만들어 잡코리아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4. 잡코리아에만 공개된 인사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의 신상정보가 여러 곳에 노출됐다며 잡코리아 측에 항의를 해왔다.

   
다음은 채용정보를 무단게재를 인정한 사람인의 공지사항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주)사람인에이치알(이하 ‘사람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정보복제등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집행문부여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잡코리아는 이번 법원 판결로 취업포털 업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성언주 판사)은 지난 11일 ‘사람인에대한 강재집행을 위해 잡코리아에게 6700만원 범위의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 12월말 사람인을 상대로 사람인이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정보를 잡코리아와 구인업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해 왔음을 이유로 그 무단 게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위 가처분 사건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합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지난 해 11월경 사람인이 여전히 구인업체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잡코리아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며, 사람인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와 같은 채용정보 무단 게재행위는 비단 잡코리아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채용정보 무단 게재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와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잡코리아를 통해 채용정보를 등록한 기업이 채용진행 과정에서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정보를 무단 게재한 사람인은 이런 수정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기업과 입사지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잡코리아는 “앞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전체 취업포털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구직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람인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취업포털 업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잡코리아는 지난 달 20일 구직자들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을 클릭할 때 ‘사람인’ 사이트가 함께 강제로 열리게 하는 사람인의 또 다른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취했으며,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