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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반직도 교원처럼 5시까지 근무?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임흥빈.곽영채 의원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요구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5.19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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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고, 직원들의 점심기간을 근무외 시간?"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 불합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들어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임흥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남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기로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임흥빈 위원장은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자란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위원장은 "학교 점심시간에 행정직원들도 학생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많다"면서 "동일 근무장소에서 행정직원과 교직원간에 근무시간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영체 의원도 조례 개정안 찬성자로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립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정착하는데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85년부터 교과부장관 지시에 따라 교원들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해왔고 지방공무원들은 지난 2000년부터 교육감 지시에 의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해오다 올 2월 행정안전부의 주 40시간 근무시간 확보지침에 따라 전남교육감은 지방공무원들에게 6시까지 근무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교과부는 지난 4월27일 '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시간 적용을 지시한데 이어 5월 16일 확인문서를 추가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언급하며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해 토요일을 제외한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교과부는 현행 규정에서 지자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27일에 이어 5월16일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확인문서가 내려온 만큼 5월 21일 월요일쯤 이같은 안내문을 일선에 전파할 계획이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진보성향의 강원도교육청은 복무조례가 개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통과 후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장용열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은 학교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학교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돼 공포되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근무가 신명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