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2~8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일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85㎡이하 공공택지는 인근시세 70%미만의 경우 민영주택은 7년→5년, 보금자리는 10년→8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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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돼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
인근 시세 70%이상은(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 7년) 시세의 70~85%미만일 경우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는 4년으로 완화되며, 시세의 85%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2년, 보금자리는 4년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7월말 이후 개정안 시행시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도 완화된다. 50가구 범위내의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이 가능해진다.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다.
개정안 시행시 30호 미만 사업의 경우 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된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