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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콜센터 상담원 노동인권 토론회

“법·제도 개선위한 다양한 해결책 함께 찾아나가자”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5.17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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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6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콜센터 상담원 노동인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무금융노조관계자를 포함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정흥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들이 콜센터 상담원 노동인권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사무금용노조가 지난 16일 콜센터 ‘상담원 노동인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가졌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근무환경 및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문제제기했다.

정 정책위원은 “콜센터 상담원들은 약 30~40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감정노동자라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우울증, 성희롱, 폭언 등 각종 스트레스를 받지만 개인감정보다 고객서비스차원 중심을 위한 근무를 한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원들은 여성 비율이 96.6%로, 계약직 근무가 93.4%다.

또, 최근 콜센터 상담원들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상담원들이 당하는 폭언은 월 평균 15회, 성희롱은 월 평균 1.16회를 겪는다고 조사됐다. 아울러, 이런 인권침해를 겪어도 콜센터 상담원들이 먼저 사과하는 경우가 70.8%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우울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310명 중 22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답변했으며, 그중 고도 우울증이 80.1%로 나타났다.

이어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콜센터 상담원 노동실태 쟁점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남 정책위원은 “콜센터 상담원들에 관한 법 개선방안과 이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저임금 및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아 콜센터 노동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콜센터 외주용역의 제한을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정책위원은 “콜센터 상담원들을 위한 심리상담원 도입과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 조항을 신설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적절한 휴게시설 제공과 상급 관리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1부에 발표된 조사내용에 대한 토론자들이 질의응답하고, 앞으로 콜센터 상담원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미흡한 콜센터 상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과제를 남기고 행사를 마쳤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콜센터 상담원들은 개인감정보다 고객을 위해 근무하는 비인권적인 상황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