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비자발적 무급휴업자와 노사합의를 거친 무급휴직자는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지원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악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대상자는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시점부터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전 무급휴업 및 휴직기간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업장 업주는 수당의 3분의 2(2분의 1)를 지원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다.
선정위원회는 외부의 경영 전문가, 회계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압류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과 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