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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카드에 에버랜드 지분 일부 매각 명령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17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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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국이 삼성카드(029780)가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일부 매각 명령을 내려 관심을 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에 에버랜드 보유지분 가운데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규정하는 규모 이상인 3.64%(9만 1053주)를 오는 8월16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금산법상 '5% 룰'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8.64%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당국 승인 없이 에버랜드의 지분 25.64%를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