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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동의료폐기물 대책위, 남구청 건축허가 계획된 것

법적용 잘못.부지사전분할.기존 사업자 개입 등...“재판부, 진실 밝혀달라”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5.17 0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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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최행조·이하 대책위)는 16일 남구청의 건축허가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남구청의 잘못된 법적용,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사전 분할, 기존 의료폐기물 사업자의 개입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남구청은 건축허가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하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남구청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별표2 ‘건축연면적 1500㎡이하인 시설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조항을 건축허가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발제한법 시행령 별표2는 일반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은 업종별 건축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동시 적용해야 함에도 남구청은 별표2만을 적용했다.

별표1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영산강환경유역청)를 받은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선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구당 3개소 이내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표1을 근거할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돼 광주시청의 종합감사를 통해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남구청은 개발제한법 시행령도 정확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건축허가 전 해당 부지를 분할해 건축연면적 1500㎡이하로 맞추려했다며, 남구청의 묵인과 업체의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빚어낸 계회된 범죄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2009년 11월17일) 전인 2009년 7월21일 양과동 816-47번지 토지가 816-47, 816-53, 816-54번지로 분할됐다.

현재 816-47번지는 의료.건축폐기물 처리장 통로를 비롯한 뒤쪽 부지, 816-53번지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816-54번지는 건축폐기물 처리시설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토지 분할을 통해 건축연면적을 1500㎡이하로 맞춘 것.

대책위측은 또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충북 소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S업체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한재’ 대표는 이모씨였다. ‘한재’가 개인사업자로 자격으로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2009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한 뒤 건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주식회사 한재’로 사업권이 넘겨졌다.

이후 ‘주식회사 한재’는 지난 2011년 3월4일 한모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했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2011년 3월23일 대표이사가 또다시 이모씨로 바뀌고 한씨는 사내이사로 내려 앉았다.

한씨는 S업체 한모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토지등기부등본상 올 2월1일 폐기물처리장 중간통로(양과동 816-47번지)가 있는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때문에 대책위는 S업체가 이모씨를 꼬득여 사업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모정의 뒷거래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행조 대책위원장은 “현재 경남 양산시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불가에 반발, 소송을 벌이고 있는 S업체와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동일 업체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건축허가 된 곳은 남구뿐이다”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개획된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