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린손해보험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의 경영명령개선 내용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합병ㆍ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그린손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 등을 계획해야 하며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금융위는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조치 이후에도 그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