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5·10 대책인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구입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새로 확대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 기준에 따른 대출신청이 오는 23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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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늘 23일부터 지원대상,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가 대폭 확대 적용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서민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4500만원에서 2500만원 초과∼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며,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해 주택구입자금을 훨씬 쉽게 조달하게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우대형Ⅱ u-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연4.2%(10년)~연4.45%(30년)로 낮춘데 이어 지원대상,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 대한 우대형Ⅰ 보금자리론 대출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최저 금리는 3.6%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