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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센터’ 관련 질의·답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1.13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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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월세 물량정보와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 전·월세 자금 대출 관련 금융상담 등 전·월세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지원센터’가 15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문답을 통해 지원센터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전월세지원센터의 기대효과는?

-전월세지원센터는 매물, 법률, 금융 등 관련 종합정보를, 인터넷(보금자리(www.bogeumjari.com))과 전화(1577-3399), 직접상담 등을 통해 One-stop으로 제공해  임차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월세 물량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기존주택의 전월세 물량정보는 민간포탈(국민은행 등)의 자료를 취합·제공할 계획이다. 신규주택 전월세 물량정보는 공공부문은 주공, SH공사, 경기·인천공사 입주예정 물량 자료를 취합해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과거 2~3년간의 분양공고를 참고해 입주예정 물량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주택이 모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되지는 않지만, 신규주택 공급지역의 전·월세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임차인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상담과 금융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택 임대차관련 법률상담은 먼저 상담원을 통해 일반적인 임대차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상담 등 자세한 법률상담 서비스는 주공 소속 변호사가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상담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및 일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