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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예보,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에게 돈 줘도 되나?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5.15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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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한주저축은행의 이른바 ‘가짜 통장’ 피해자들에게도 다른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와 같이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짜 통장 사건은 한주저축은행과 거래를 했는데, 막상 영업정지 이후 가지급금을 찾으러 가 보니 한주저축은행 정식 전산망에 예금이 안 돼 있었던(간부가 이 돈을 챙겨 달아났지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유사한 경우 은행이 책임지라는 판례가 있었고, 금융위는 이 판례에 따라 이들도 예보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15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계약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통모하거나 예금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금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금감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개별 예금자별로 예금보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습니다. 예금보험료에서 이 같은 유사시에 돈을 물어주는 것일 텐데요.

저축은행을 비롯해 은행(0.08%), 보험회사(0.15%), 종합금융회사(0.15%) 등은 ‘매년 예금액의 평가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율 0.4%로 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보험금이 영업정지 사태 등 부신에 따른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은 위에서 말했듯 가짜 통장 피해자들을 합친 액수는 예금 총액 잔고에 안 계산됐었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예금보험료가 나간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주저축은행은 300명이 넘는 고객에게 ‘가짜 통장’을 발급함으로써 166억원 가량을 빼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도 덜 낸 저축은행 때문에 예보가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보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권은 보험금을 먼저 지불한 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보의 경우 ‘가짜 통장’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해주고 한주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 경영진에게 누락된 액수만큼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 등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