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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첫 이용고객, 17일부터 2시간 지연입금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간적 여유확보로 피해사례 크게 감소 예상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5.15 1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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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준비작업을 거쳐 카드사별로 17∼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할 계획이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17일부터 시행되며 롯데카드는 20일, 신한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들도 21일부터 카드론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실시한다.

한편, CD·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단,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피해의 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아웃콜 등의 절차로 인해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 내 또는 익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회원들도 카드론 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카드정보 보안에 좀더 유의해야 하며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