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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골든브릿지증권 본사 일부 팀장 및 지점장 16명은 회사 내부통신망 게시판을 통해 7일까지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집단 보직사퇴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9일 2명을 제외한 14명의 팀장과 지점장들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물론 언론과 노무 관계자에 대한 불평까지 터뜨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이들의 보직사퇴를 왜곡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를 보이는 회사의 행태에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
14일 노조 관계자는 “노조 총파업이 본래 쟁의행위 목적에서 벗어난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 목적의 불법쟁의라는 사측의 선전에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합법이 불법으로 둔갑한 행태”라고 불평했다.
이어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조합탈퇴 강요, 부당전보 등의 노무관리가 일을 키웠다”며 “회사는 김앤장 등 외부의 노무라인을 동원해 노조 파괴를 책동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을 해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예로 들며 법원이 근로자의 전보나 전직을 사용자 권한으로 인정했다고 맞받아쳤다.
실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 A씨가 자신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명령이 그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근거를 들어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노조가 조합원 명의로 제기한 것”이라며 사측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회사에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사측의 태도를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계약과 인사권이 충돌하는 경우 판례는 사측의 편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파업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남 여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앞에서 규탄 원정집회 및 시민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