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어선들과 레저보트 등 해상교통량이 증가되는 성수기를 대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6월 한달간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영하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해해경청은 16일간 홍보·계도 기간 등 사전 예고제 실시로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안경비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활용해 취약시간대 취약항포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문을 돌입할 방침이다. 육상에서도 입항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6일자로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취운항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또는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2009년 50건, 2010년 35건, 2011년 30건의 음주운항자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