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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자유로워진다!

공청회 및 설문조사 통해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재 조정키로

신정남 기자 기자  2012.05.14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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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국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한 영광군이 이번에는 4차선 도로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해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최근한전문화회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저속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3의 1항, 즉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륜차, 우마차도 다니는 도로에 전기 자동차만 다니지 못하는 현재 법규는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며“군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1~2분의 시간은 양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규정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가 응답자의 87%가 찬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전기자동차 구매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96%가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설문에 답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저속전기자동차는 도로주행에 제한이 안전성의 문제로 자동차관리법에 최고속도 60km 이하인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4차선 80km 도로에서는 운행 할 수 없어 전기 자동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도 22호선 영광~법성 구간 중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일부구간의 최고속도를 80km에서 60km로 하향조정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군은 이 같은 결과를 기초로 영광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하여 관용차량을 운행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전국 최초로 저속 전기자동차로도 업무 효율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경찰서, 우체국 등 8개 공공기관에서 주·정차단속 택배서비스 등의 다양한 보급 모델들을 실증 운행을 하고 있다.

군은저속 전기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법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이 군내에서라도 저속 전기 자동차가 자유롭게 운행 할 수 있도록 국도 22호선 (영광-법성) 간 관내 4차로 중 최소의 구간을 최고속도 60km 도로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기자동차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은 구매가격 41%, 주행거리에 대한 개선이 27%로 조사돼 정부와 기업들이 전기자동차의 기술력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호 군수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애향정신으로 불편이 예상됨에도 저속 전기자동차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결집해 준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저속 전기자동차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관계법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