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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광주지법 “직무 관련성 입증 안돼”…검찰 “항소”

신정남 기자 기자  2012.05.14 0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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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1100여 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김모(39)씨와 주모(55)씨 등 건설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자들이 김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광군이 발주하는 가정급수 공사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업체에 배당되고 공사대금도 정해진 단가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으로 미뤄 업체가 뇌물을 제공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김씨가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와 업자들이 직무상 연결된 관계인 데다 돈을 빌릴 정도로 친분이 없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돈을 갚은 점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정급수 공사의 수의계약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 주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천1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