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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택특별공급에 무주택 ‘한부모가족’ 추가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13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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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1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5%며, 단 시·군·구청장 동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기존에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총 100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왔지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했다.

우선,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운영상 혼란을 방지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35점)’와 ‘2세대(5점)’를 삭제해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4자녀 이상(40점)’ 및 ‘3세대 이상(10점)’에 대한 배점을 각 5점씩 조정했다.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 항목도 추가됐다. 3자녀 이상의 육아·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5점이 부여된다.

또,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추가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해 배점(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단, 국토해양부는 운영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