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85㎡이하의 경우에도 일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해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를 지을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유형의 아파트가 대거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세대 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85㎡초과 아파트에서만 멀티홈 건설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임차 가구의 면적의 상한선을 30㎡로 했던 것을 없애고,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를 위해 14㎡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임차가구의 설계 및 설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전기·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도 완화된다.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가 증가해도 1세대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단, 임차가구의 수와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해지지는 않게 했다.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신축하는 아파트와 리모델링이며,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할 수 없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오는 14일에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변경신청 분 포함)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