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동일한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과 일조권 등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내로 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의 특성에 따라 모델을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점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