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과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광주지역 난방기 설비업자와 와 농민 2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광주지역에서 난방기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설비업자 박모씨(49세)와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시설원예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농민 20여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사안이 중한 박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씨는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 20여명과 결탁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1인당 2000〜6000만원에 달하는 자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 인건비나 자재비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관할 공무원을 속이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박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전남영광 등 5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농민 이모씨 등 2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방식으로 펠릿 난방기 설비공사 대금 14억5000여만원 중 보조금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북도에만 검증되지 않는 약 12개 설비업체가 탈법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공사업자를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관행에 대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협조하는 등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관련 탈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당부하는가 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