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홈쇼핑이나 케이블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이 금지되는 등 보험판매 방송 규제가 강화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려졌다.
최근 홈쇼핑ㆍ케이블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자, 당국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홈쇼핑에서 보험 불완전 판매율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기준 생명보험 1.86%, 손해보험 1.25%로 절대적 수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가의 명품가방과 가전제품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가 금지된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방송매체의 경우 경품제공 방송시간 및 횟수를 제한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은 더욱 강화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용이율을 광고할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공시이율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안내 해야 한다.
또한 케이블 방송 광고음성의 강도 및 속도도 제한된다.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청약철회나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홈쇼핑 판매방송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도 확대된다. 현재 변액ㆍ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 진행하는 사전심의를 앞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확대 선정해 방송내용을 협회가 사전심의 할 계획이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기술서와 자막, 판넬 등 광고소구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
홈쇼핑사의 책임도 커질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사간 자율규제로서 협회가 보험사를 제재하면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구상 청구하는 등 간접적 제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심의기준 위반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판매방송 전 건을 사후심의한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협회의 광고 심의 결과,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도 구체화된다. 생ㆍ손보협회 내에 ‘보험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운영근거를 보험감독규정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큰 광고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홈쇼핑 판매방송과 관련 사후책임을 강화해 유사위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