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황정아)은 10일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단체는 “광주여성재단이 개원한지 1년을 막 경과하는 시점에 발생한 대표이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형 선고는 여성재단 활동의 안착을 바라는 지역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며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광주여성재단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여성재단의 대표와 임원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일뿐 아니라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재단의 인사 규정 26조는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광주시는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감독 기관의 사실 관계 인지에 대한 조사와 대표이사의 징계 절차를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