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일 광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현장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대기업에 비해 생업의 비중이 큰 중소업자 및 소상공인 등은 법률시행에 대한 이해와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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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이 9일 광장시장에 방문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4월19일부터 5월11일까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며 지역 중소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현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과 임직원은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의 간부진들과 함께 시장내 약국, 음식점, 한의원 등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필수조치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성태 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이야 말로 신뢰사회의 기초”라며, “국민경제의 풀뿌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활현장에서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이 된다”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사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부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의 필수조치사항을 주지하고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