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순천시청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승진청탁을 받고 억대의 돈을 챙긴 순천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41)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청 고위간부진과 돈독하다고 입소문난 A씨에게 승진청탁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시청 공무원 3명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인사기밀을 누설한 시청 간부 B씨(54)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중간에서 A씨에게 속칭 '다리를 놓아준' 시민 3명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료들에 비해 승진이 늦었던 것으로 알려진 특정 공무원들의 청탁을 받고 시청 윗선에 승진을 부탁해 회당 3000만원 안팎을 수수해 4명으로부터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순천시청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승진이 안돼 애태우는 하급 직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시청 주변에서 떠도는 '계장에서 과장 승진시 OOOO만원' 매관매직설이 일부 실로 확인됨에 따라 근래 2년간 승진한 공무원들 가운데 의심쩍은 인사를 발견하고 시청 고위직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