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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카드 내역 보려면 부인도 얻어야 하는 '그것'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10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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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탤런트 류시원씨 부부가 파경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류씨의 아내는 현재 재산분할을 신청하고 10억여원 상당의 빌라에 가압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에 따라서는 류씨의 아내측이 '결정적 증거'로 카드 사용 내역에서 뭔가 흠을 잡았다는 뉘앙스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뜨끔한 분들 꽤 있지요?

사실은 소송에 들어가면서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 정보를 확보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기록을 통해 안 좋은 사실을 잡고 소송에 들어간 것처럼 읽으셨다면 오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의 부정)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으려면, 혼인 상대방의 어떤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카드 내역, 통화 내역 등에서 단서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내 유력 카드사인 A카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됐다고(제기될 예정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거래 내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A카드측 설명으로는 "법원의 명령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 거래 내역을 주는 것이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송이 제기된 소장 사본(법원 접수일자가 찍힌)을 제출하거나 해도 기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카드 사용 내역은 우편물로도 배송이 되니까 중간에 '인터셉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형법 교과서에 따라서는 남편에게 온 편지를 부인이 뜯어 본 경우 비밀침해죄가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죄가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경우 소송 진행에 필요한 증거 능력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가로챈 문서를 내 봐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렇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을 찾았다고 해도 바로 이 인터셉트한 기록을 법원에 내는 건 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을 매수해 피고 회사의 문서를 복사해 오게 하거나, 비밀녹음한 테이프, 고문하여 진술받아 조서를 작성한 경우 등 위법한 방법으로 모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형사 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어서 엄격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덜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신현주 변호사 같은 분이 위법한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배제하는 입장이고, 학자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결론은 인터셉트해서 수상한 내용을 알아냈다고 해도, 잠시 화를 식힌 뒤 냉정하게 그러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게끔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게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