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민들을 상대로 한 위조어업허가증이 전남 등 전국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10년 1월경 권모(53세, 전남 신안군)씨에게 근해어업허가증을 위조·판매하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김모(61세, 부산시)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3년간 조선 수리업자 등과 공모하여 전남과 경남 지역 어민 등 10여명에게 위조한 어업허가증을 판매하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미 지난 해 7월 구속, 수감 중이다.
해경은 김씨가 통상 1억내지 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저렴하게 사주겠다고 어민을 속여 5000만원을 받고 위조어업허가증을 건넨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해경은 김씨 구속 후에도 전국에 여전히 위조어업허가증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근해어선을 탐문 수사결과 권씨의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서 어업허가 정수책정으로 어업허가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어민을 상대로 한 유사한 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