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9년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렸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85㎡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양도세 중과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정부는 오늘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40%에서 50%로 확대 적용된다. 그리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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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돼 계약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0㎡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60~85㎡이하는 25% 감면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일반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85㎡이하 공공택지도 인근시세 70% 미만의 경우 민영주택은 7년→5년, 보금자리는 10년→8년으로 줄어든다.
인근 시세 70%이상은(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 7년) 시세의 70~85%미만일 경우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는 4년으로 완화되며, 시세의 85%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2년, 보금자리는 4년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완화된다. 기존 5년에서 3년(시세 70~85%미만)과 1년(시세 85% 이상)으로 줄어든다. 단,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1년)·민간택지(1년)·지방(공공택지 1년)의 전매제한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을 단기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세율도 완화된다. 1년미만의 양도세율은 50%에서 40%, 1년이상~2년미만은 40%에서 기본세율 6~38%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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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확대와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5000억원 추가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올해 1조5억원)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최저 연 4.2%로 낮추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늘려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해 중도금 이자부담을 완화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된다.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적극 추진해 19대 국회 개원후 정부입법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