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커뮤니케이션즈(066270, 이하 SK컴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최근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이 나면서 집단소송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SK컴즈가 운영 중인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원고인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개인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유 변호사는 “SK컴즈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 4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안 시스템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컴즈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증거 조사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온 것 같다”며 상급 재판부에 항소했다.
◆유 변호사, 네이버에 카페 개설 2000명 회원가입
이번 SK컴즈와의 판결에서 승소한 유 변호사는 현재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해 놓고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단소송 대상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통해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누출된 회원들. 현재 공식 카페에 2000명 정도가 회원가입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변호사는 “오는 10일까지 계속해서 1차 접수 후 추가 인원이 발생할 때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승소 결과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소송이 원활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SK컴즈의 보안시스템 안정성 문제에 따른 사업자 과실"이라는 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SK컴즈 측은 타당성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SK컴즈는 과거 기본적인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을 때 승소한 판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항소를 진행했다.
또 SK컴즈 측은 현재 보안시스템 안정성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나오지도 않았는데 법원판결”
유 변호사 측은 1심 판결에서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이베이옥션, 넥슨 등의 소송 사례가 꼽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들 업체들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 역시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결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SK컴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방책들을 강구해 놓은 상태다. 먼저 주민번호 수집 정보들을 폐지하고,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만 암호화 하도록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본정보까지 암호화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SOC시스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정보에 대해 물리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고객정보가 필요할 때 외부인터넷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SOC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은 아직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고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