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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6만가구 수혜 입을까?

광교·김포한강·파주운정 등 신도시 수혜…고양삼송·성남여수·의정부민락2지구도…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09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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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곧 발표될 5·10 부동산대책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수도권 분양권 6만1337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완화 케이스를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수도권 민간택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주택외 주택으로 크게 세가지 케이스로 분류해 예상해 본 결과 수도권 분양권 6만1337가구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로 분류한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편리상 케이스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장 먼저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다. 이 케이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대표적인 곳은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별내, 오산세교, 용인서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예상 가구수는 3만3654가구로 가장 많다.

두 번째 경우는 ‘수도권 민간택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1년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대표적인 분양단지는 행당동 서울숲더샵,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등이다. 아예 전매제한 기간을 없애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혜예상 가구수는 2만1218가구다.

세 번째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의 경우다. 이곳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현재 5~7년이다.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곳은 고양삼송지구, 성남여수지구, 의정부민락2지구, 인천서창지구로 수혜예상 가구수는 6465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