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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일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활짝’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 시행 개정완료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5.09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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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3개월 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4년10개월)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에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월1일에 공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및 6년 만료자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제도의 해당조건은 △국내 취업활동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 △농축산업 및 어업 등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 △취업활동기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인 7월2일 이후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부터 7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들도 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해 출국 6개월 뒤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예정된 기한 내 출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