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7일 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294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5일까지 통지한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대상자는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06명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12명을 제외한 294명이다.
사전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올해 11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자료 등을 검토 심의한 후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확정, 12월 17일 광주시보와 광주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374억원으로, 법인이 121명 238억원, 개인이 173명 136억원이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도 고액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해 23억원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결산 결과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3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