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군민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수도요금 감면 확대 대상은 수급자와 학교, 자가검침 참여자 등으로, 수급자는 수도요금의 10%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고지서 발송대 등 절감된 경비를 감면시켜 준다.
또한 자가검침 참여자의 경우 요금의 1%를 할인해주고,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할 경우도 요금의 1%를 할인한다.
군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감면·할인대상자는 향후 조례·규칙 공포 후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화 또는 팩스,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방문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