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남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7일자로'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조례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심의회를 거쳐 4월 16일 영광군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군은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 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에 대한 전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조례에 규정해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타 시군구에서 영광군으로 전입한 세대원 1인당 쓰레기봉투 20ℓ 50매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주에게는 쓰레기봉투 20ℓ 100매, 개인균등할주민세와 적십자회비(1년분)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주에게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2만원 이내 실비(1개월분)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게는 생활용품 구입지원비로 5만원을 지급한다.중고교생, 대학생에게는 학비 지원금으로 10만원, 군 장병(의무경찰 포함)에게는 전입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전입 학생군 장병을 제외한 차량 전입자에 대하여 1년간 보장이 되는 교통상해보험을 일괄 가입해 준다. 옛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할 경우 번호판 교체비용을 5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하며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관기업체 임직원, 관내 학교 신입생 입학,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 등 유동인구의 자발적 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신생아양육비로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9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1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인에게는 귀농정착을 위해 영농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농업창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