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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불구 리베이트 기승…적발시 시장에서 ‘퇴출’

복지부, 관계부처 공조 강화해 리베이트 관련제도 보강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5.08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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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등의 리베이트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쌍벌제·건강보험 약가인하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는데 따라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 리베이트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28일 쌍벌제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리베이트 수사로 적발된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는 54곳, 의사는 2919명, 약사는 2340명에 달했다. 이처럼 쌍벌제 도입 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수법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기간을 오는 2013년 3월31일까지 연장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4월5일 출범 이후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왔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 병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관세청, 국세청의 관련 제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