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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 주식 불법취득해 금융당국 제재

취득 주식으로 주총서 결의도…과태료 3000만원에 임직원 주의 처분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5.08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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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리딩투자증권(대표 박철)이 계열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보유한도를 초과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행사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계열 금융사인 더블유저축은행과 함께 지난해 8월 A업체를 설립하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타 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규정을 어겼다며 이 증권사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각 한 명씩에 주의와 주의상당 처분을 내렸다.

이 법 24조에 따르면 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리딩증권과 더블유저축은행은 이를 어기고 각각 A업체의 의결권 있는 주식 90%(54만주·27억원), 10%(6만주·3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리딩증권은 지난해 11월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해 소유 중인 A업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 등 모두 4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8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 승인 없이 타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사실과 소유 중인 타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별개 행위인 만큼 각각 1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